
출처: 연합뉴스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'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` 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합니다.
법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의안과 비슷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
김 의원 측은 "검색·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,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,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을 명시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