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년 만에 자녀 체벌권 삭제, 앞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랑의 매 / 14F 2021-01-16 05:00:02 63년 만에 자녀 체벌권 삭제, 앞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랑의 매 / 14F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. 지난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법무부는 "이번 ...